자발적 퇴사를 앞둔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탈 목적으로 회사에게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지만 회사들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위험
자발적 퇴사를 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타게 할 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원 퇴사 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서류 조작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이는 명백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가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실업급여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당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권고사직을 해줄래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2. 권고사직 시 회사가 입을 불이익
1번에서 이야기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외에 회사가 입을 불이익이 없을 것 같지만 무려 4가지나 존재합니다. 아래 기술할 4가지 사유는 회사가 권고사직 안 해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 중단 : 고용장려금은 국가에서 기업의 채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권고사직은 이러한 취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고용장려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턴 제도 지원 중단 :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용 장려 정책 중 청년 인턴 제도, 중장년 인턴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역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에 반해는 권고사직을 시행할 경우, 인턴 제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채용 제한 : 국내 출신 인력의 인건비보다는 동남아 등 외국 인력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국내 인력을 권고사직시키고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향후 3년 간 외국인 노동자의 신규 채용이 금지됩니다.
- 고용노동부 점검 : 잦은 권고사직을 단행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점검을 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3. 회사 이미지 악화 및 인재 이탈
잦은 권고사직을 시행할 경우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거나 재무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되어 시장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당한 노동자들이 시위나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 내의 인재들이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재들은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고 언제든 자신들에게도 권고사직 등이 시행될 것을 우려하여,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론
어떤 사례를 보면 자발적 퇴사를 앞둔 10년 근속한 경리 여직원이 회사에 권고사직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동안 알고 있었던 회사의 약점들을 문서화해 각종 사정기관에 신고를 하여 회사가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인사팀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이 퇴사하며 권고사직을 부탁할 경우,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해줄 수 없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사가 권고사직 안 해주는 이유 마칩니다.
권고사직 당하는법 이것뿐
우리는 직장에 다니면서 실업 상태에 처하는 만약의 위기에 대비하여 매달 수만 원 ~ 수십만 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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